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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5-7호(2025. 4. 30.)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12회
「양평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0.(수) ~ 2025. 5. 20.(화)(20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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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