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2.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을 폐지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안
나. 예고기간 : 2025. 4. 29. ~ 2025. 5. 19.(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등
라. 제출기한 : 2025. 5. 19.(월)
붙임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