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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5-767호(2025. 4. 29.)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92회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04. 29. ~ 2025. 05. 19.(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05월 19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문화예술과(관광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입법예고문(의견서 양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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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