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4. 29. ~ 5. 19. (20일 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