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29. ~ 2025. 5. 19.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