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평택시 공고 제2025-1501호(2025. 4. 29.)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행정자치국 민원행정과 | 조회수 : 61회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29. ~ 2025. 5. 19.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