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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5-948호(2025. 4. 29.)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문화학습국 청년정책과 | 조회수 : 27회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4. 29.(화) ~ 5. 19.(월)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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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