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책무, 기본계획과 사업(안 제3조 ~ 제5조)
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관련 사항 및 포상(안 제6조 ~ 제8조)
라. 협력체계 구축과 수행인력 안전확보(안 제9조 ~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25. 4. 29. ~ 5. 19.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063-620-6711), 전자메일(dongnamkim@korea.kr)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063-620-6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1. 「남원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