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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933호(2025. 4. 2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5회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남   원   시   장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존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여, 주소 표기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조례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
  - (안 제1조)「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
  - (안 제2조)「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 (안 제3조)「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
  - (안 제4조)「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안 제5조)「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제6조
  - (안 제6조)「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5. 4. 29. ~ 2025. 5. 19.(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 민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민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cocu01@korea.kr)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민원과(☏063-620-6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