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
남 원 시 장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남원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정의, 위치 (안 제1조∼안 제3조)
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기능, 조직, 인력 (안 제4조∼안 제5조)
다.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12조)
라. 지역건강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5. 4. 29. ~ 5. 19.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66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31-5933), 직접방문, 전자메일
(psj5017@korea.kr)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063-620-7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1.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