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5. 4. 29. ~ 5. 18. / 20일
다. 내 용
- 문학관의 목적 및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제17조)
-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8조)
- 문학관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