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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5-653호(2025. 4. 29.)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경제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04회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5. 4. 29. ~ 5. 18. / 20일
  다. 내      용 
    - 문학관의 목적 및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제17조)
    -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8조)
    - 문학관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6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