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