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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5-650호(2025. 4. 29.)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환경과 | 조회수 : 43회
1.「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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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