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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령군 공고 제2025-22호(2025. 4. 29.)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투자유치과 | 조회수 : 152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고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9. ~ 5. 19.(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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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