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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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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5-481호(2025. 4. 29.)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4회
장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장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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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