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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5-672호(2025. 4. 29.)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도시안전국 도시과 | 조회수 : 151회
평창군공고 제2025-호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평창군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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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