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5. 5. 9.(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기 간 : 2025. 4. 29. ~ 5. 9.(1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