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직급별·직렬별 정원 및 부서별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장·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7).
다. 부서별 세부 사무분장을 정비함(안 별표 9, 별표 11, 별표 12 및 별표 13).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 031-8075-2394
- 팩 스: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