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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5-965호(2025. 4. 29.)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도시건축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5회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법적근거: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
  o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o 예고 기간: 2025. 4. 29. ~ 2025. 5. 19.(20일간)
  o 예고 방법: 광산구청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제정안: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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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