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5-485호(2025. 4. 28.)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26회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5. 4. 28. ~ 5. 18.(20일간)
   다.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재무과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진안군 홈페이지

붙임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끝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