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4. 28. ~ 5. 18. (20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처 :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나.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