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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5-481호(2025. 4. 28.)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6회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4. 28. ~ 5. 18. (20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처 :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나.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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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