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5. 4. 28. ~ 5. 17.
3. 의견제출 :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