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에 대해 명확화(안 제22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을 명시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23조)
- 법 제13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다. 그 밖에 조문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5. 04. 28. ~ 2025. 5. 1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gksgur1225@korea.kr), fax(063-620-6718)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통과(☎063-620-6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