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경우 2025. 5. 20.(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4.28 ~ 5. 20.(22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 창원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055-225-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