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나. 예고기간 : 2025.04.28. ~ 2025.05.19. (21일간)
(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