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5. 4. 28. ~ 5. 18.(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