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상품 우선구매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적용대상) 신설
- 적용대상: 해남군, 해남군의회, 보조사업자, 출자·출연기관
○ 제5조(정보의 제공) 신설
-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삭제
○ 제7조(포상) 신설
4. 예고기간: 25. 4. 28. ~ 5. 18.(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