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5-1273호(2025. 4. 28.)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106회
1. 조례명:「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상품 우선구매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적용대상) 신설
   - 적용대상: 해남군, 해남군의회, 보조사업자, 출자·출연기관
 ○ 제5조(정보의 제공) 신설
    -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삭제
 ○ 제7조(포상) 신설
4. 예고기간: 25. 4. 28. ~ 5. 18.(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