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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5-921호(2025. 4. 28.)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교통과 | 조회수 : 122회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4. 28. ~ 5. 8.(10일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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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