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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5-1198호(2025. 4. 28.)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건축허가과 | 조회수 : 3회
1. 「시흥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 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
  다. 예고기간 : 2025.4.28 ~ 5.18.(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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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