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동두천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 기간 : 2025. 4. 28. ~ 2025. 5. 19. (21일간)
3. 공고 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