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
2. 예고기간: 2025. 4. 28. ~ 5. 19. (21일 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