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4. 28. ~ 5. 19. (21일 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