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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평택시 공고 제2025-1482호(2025. 4. 28.)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 조회수 : 140회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28. ~ 2025. 5. 18.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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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