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예고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18호
o 공고내용:「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o 예고기간: 2025. 4. 28. ~ 5. 18.(20일간)
o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o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