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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5-529호(2025. 4. 28.)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26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2. 예고기간: 2025. 4. 28. ~ 2025. 5. 18.(20일간) 
   3. 예고방법: 연제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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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