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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민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5-2호(2025. 4. 26.)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48회
『횡성군 군민 영양관리 운영』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 제목 : 횡성군 군민 영양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5. 4. 26. ~ 5. 16.
  ○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등
  ○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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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