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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5-475호(2025. 4. 25.)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회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2. 공고기간: 2025. 4. 25. ~ 5. 15.
3. 의견제출: 진안군청 행정지원과(CCTV 통합관제센터)
4. 제출방법: 서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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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