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2. 공고기간: 2025. 4. 25. ~ 5. 15.
3. 의견제출: 진안군청 행정지원과(CCTV 통합관제센터)
4. 제출방법: 서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