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 함양군 대표누리집 등
나. 기 간 : 2025. 4. 25. ~ 5. 15.(20일간)
다. 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