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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5-702호(2025. 4. 25.)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민원과 | 조회수 : 129회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4. 26. ~ 2025. 5. 15.(20일간)
나. 예고내용: 붙임참조
다. 예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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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