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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5-478호(2025. 4. 25.)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61회
1. 개정이유
  ? 바람직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대상을 “적법한 장소에 안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지원제외대상’규정 보완
   : 장사법에서 정하는 이외의 장소에 화장 또는 안치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한정(안 제3조의2)
  ?별지 서식 수정 : 안치장소, 자격확인, 구비서류 목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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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