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2025. 4. 25.(금) ~ 5. 15.(목) / 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서산시청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041-660-3092)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세부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