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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5-711호(2025. 4. 2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농림축산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135회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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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