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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5-463호(2025. 4. 25.)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 조회수 : 118회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4. 25. ~ 5. 2.(7일간)
   * 입법예고 단축사유: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2. 예 고 안 : 붙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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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