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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5-462호(2025. 4. 25.)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 조회수 : 72회
「고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4. 25. ~ 5. 2.(7일간)
     ※ 입법예고 단축사유 :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2. 예 고 안 : 붙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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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