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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5-670호(2025. 4. 25.)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경제과 | 조회수 : 74회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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