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공고기간 : 2025. 4. 25. ~ 2025. 5. 16.(21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